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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, 부동산
임차권등기명령 핵심? 대구부동산변호사와
2022.12.22 22:22

임차권등기명령은 꼭 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대구부동산변호사 곽수영 변호사과 함께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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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

이사는 가야하고..

난감한 상황인가요?

이런 경우를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내 권리를 확보해 두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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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는 이사대로 하고..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뜩이나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하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?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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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제가 아니더라도 2~3군데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, 믿음이 가는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+소송을 진행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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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구 변호사""대구 법무법인""대구 부동산 변호사""대구 변호사 추천"등...으로 검색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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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광고글이라 진정성 있게 나를 도와 줄 변호사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? 대구 부동산 변호사인 저에게 일단 상담 받아보세요. 신뢰가 간다면, 저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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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부동산변호사 곽수영

​

(전)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

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

의뢰인이 만족하는 친절한 설명


최근 금리인상,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, 국내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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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,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야 하지만 전 집주인이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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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대구부동산변호사..저에게도 전세금반환소송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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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해두지 않고

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

+

주민등록(전입신고)

+

확정일자

만으로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의 지급을 보장받고(우선변제권) 계시기 때문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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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'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' 요건을 상실하시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또한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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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이사를 가버리시면 만약에라도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리면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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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가 없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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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내가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다른 담보권(예를 들어 근저당권)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도 기존에 「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. 대항력도 마찬가지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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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,

우선변제권

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

​

​

대항력

주택이 팔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,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나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


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? 대구부동산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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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을 못받았지만

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는

임차권등기명령으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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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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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.

​

임차권등기명령?

​

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

​

쉽게 말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는 결정을 하면, 이사를 가도 내가 「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를 통해 확보해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.

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

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

유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기존부터 「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요건 =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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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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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존에 「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요건 =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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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대신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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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해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.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회수하지 못한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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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내가 이사를 나간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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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보증금(소액보증금)을 순위를 따지지 않고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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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임대차계약전에 설정되어 있더라도,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의 일정부분(소액보증금)은 근저당권 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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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나의 다음 세입자는 이러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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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

① 임대차가 끝난 후

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
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좀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.


임대차가 끝난 경우

1. 임대차가 끝난 경우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,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,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등 임대차가 끝나는 모든 경우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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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

① 계약기간을 정해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

② 계약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

③ 임대인의 잘못으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, 임차인이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날

④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

를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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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

돌려받지 못한 경우 모두

신청 가능합니다.

그외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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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무허가건물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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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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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등기부상의 용도가 지하실, 공장, 사무실 등이라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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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

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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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것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.

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

"법원의 결정 ▶ 임대인에게 결정 내용을 송달 ▶ 등기소에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"

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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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결정만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사를 나가시면 안됩니다.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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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는 「주택의 인도(실제거주) + 주민등록(전입신고) + 확정일자」를 통해 확보한 '대항력'과 '우선변제권'이 연장되는 효력이 없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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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'대항력'과 '우선변제권'이 연장되는 효력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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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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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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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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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사무실 이전 중입니다. 2023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이오에서 오프라인 상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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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쪼록 전세금을 반환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제 블로그의 여러 포스팅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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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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